1. 국민으로서 국사(國史)의 대강과 그 연원을 알아서 보본 숭조(報本崇祖)의 사상을 잘 가질 것이요
2.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히 옹호하고 지킬 것이요
3. 국가의 최고 영도자와 입법·행정·사법 등 삼부(三府)의 요인을 정당하게 경애(敬愛)할 것이요
4. 국가의 기원(紀元)과 각 기념일을 잘 기억하며, 기념 행사에 매양 성의로 응할 것이요
5. 국기(國旗)를 존중하며, 그 게양과 보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요
6. 국민의 공통된 의무는 자각한 정신으로 이행할 것이요
7. 무엇이나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면 일반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댓글 0
- 전체
- 제1장 총설(總說)
- 제2장 평거(平居)
- 제3장 태도(態度)
- 제4장 의제(依制)
- 제5장 경례(敬禮)
- 제6장 기거와 진퇴
- 제7장 언어와 응대
- 제8장 수수와 진철
- 제9장 방문과 응접
- 제10장 초대(招待)
- 제11장 식사(食事)
- 제12장 환영과 송별
- 제13장 축하와 조위
- 제14장 소개와 증답
- 제15장 통신과 교통
- 제16장 공중과 공용
- 제17장 국민과 국제
- 제18장 염치와 신의
제목 | 조회 수 |
---|---|
■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 30586 |
제17장 1. 국민·국제에 대하여 | 143 |
제17장 2. 국민의 예 | 157 |
제17장 3. 국제의 예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