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9년(1924·甲子) 3월에, 대종사, 서울에서 이리를 거쳐 전주(全飮光집)에 오시니
각 처에서 다수의 신자들이 모였다.
이에, 서중안 등 7인(별록5)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 창립 준비를 토의할 제,
대종사, 총부 기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리 부근은 토지도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無産者)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의 내왕에 편리할 듯 하니 그 곳으로 정함이 어떠하냐]
하심에, 일동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다. 또한 창립 총회 개최 장소는, 이리 부근 보광사(普光寺)로
예정하고 총부 건설지는 후일 실지 답사 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원기 9년 4월 29일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열어 종래의 기성 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총회는, 영광·김제·익산·전주 지방에서 김 기천 등 14인(별록6)이 각각 그 지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송 만경의 개회사로 개회하고, 서 중안이 임시 의장이 되어 창립 취지를 설명한 후,
규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규약에 따라, 총재로 대종사를 추대하고, 회장에 서 중안,
서기에 김 광선을 선정하였으며, 총부 본관 건설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의연금을 수납하되
그 일을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축사(시대일보鄭翰朝)와 회장의 답사가 있은 후 폐회하였다.
이 때 채택된 규약은, 총칙·임원·회의·회원의 권리 의무·가입 및 탈퇴·회계 및 기타 등
총 6장 22조로 되어 있는 바, 서무·교무·연구·상조조합·농업·식사·세탁의 7부를 두고,
총재 1인, 회장 1인, 부장 평의원 간사 각 약간인을 두며, 정기총회·임시총회·평의원회·월예회 등
4종의 회의를 두고, 유지는 입회금 연연금(年捐金) 의연금 농작 식리금 등으로 충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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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법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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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도의 마련
- 교단체제의 형성
- 끼쳐주신법등
- 교단체제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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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성업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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