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종법사는 일찍부터 일반 예의 교육의 긴급함과 발전 교단의 의례 보완이
절실히 필요함을 통감하여, 원기 36년(1951·辛卯) 9월에 새 [예전] 전 3편을 탈고하고,
이듬 해(원기37·1952) 7월에 이를 임시판으로 발간하시었다.
새 [예전]은, 제 1편 조신의 예, 제 2편 가정의 예, 제 3편 교회의 예로 되어 있는데,
종전의 [예전]에 비하여, 조신의 예 총 19장이 새로 편입되었고,
가정의 예에 회갑·천도재가 증보 되었으며, 교회의 예에 봉불·법회·득도·은법 결의·
대사·봉고·특별기도·축하·영모전·영모원·대향·교의 등이 새로 편입되고,
그 밖의 예도 많이 개편되었다.
그 중, 조신의 예는 개인의 몸 가지는 통례로서 모든 사람이 예의 근본을 닦게 하는 요법이 되고,
영모전 대향 예법은 기념 일과 기념 묘우(廟宇)를 통일하여
대종사 이하 역대 열위 선령께 공동 향례를 받들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기 38년(1953·癸巳) 6월 1일, 교단 일제히 하향(夏享)을 거행함으로써,
새 회상은 새 대향 예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날 오후 영모원에 봉건한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비를 제막하였다.
정산 종법사 지으신 비문은, 새 회상이 새 세상의 주세 회상임과
대종사께서 새 시대의 주세 성자이심을 처음으로 금석(金石)에 각하여
천하에 고한 것으로서, 그 끝절에 [대종사는 일찌기 광겁 종성(曠劫種聖)으로
궁촌 변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의 수습(修習)이 없었으나 문리를 스스로 알으시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시었으며, 판탕(板蕩)한 시국을 당하였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시었으며,
기상은 태산교악 같으시나 춘풍 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處事)는 뇌뢰 낙락(磊磊落落)하시나 세세 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옛 법을 개조하시나 대의(大義)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루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시용(施用)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사,
안으로는 무상묘의(無上妙義)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 물물의 지류(支流)까지
통하시어 일원 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 삼세에 한 없이 열으시었으니,
이른 바 백억 화신의 여래시요 집군성이대성(集群聖而大成)이시라]고 새겨 있다.
한 편, 새 회상은, 원기 40년(1955·乙未) 7월에 원광지가 발기한 혈인 기념일 행사를
41년(1956·丙申)부터 거교적 행사로 시행하여, 후일 사대 경축의 하나인 법인절로 지정하였고,
그 해(원기 41·1956) 8월에는 영모전 묘위법을 일부 개정하여,
종사 위 위패를 대종사 위 정면 중단에 설위하고, 그 좌편에 대봉도 위,
그 우편에 대호법 위를 설위하기로 한 후, 42년(1957·丁酉) 4월 대회에서
주산 송 도성에게 종사 위, 팔산 김 광선과 구타원 이 공주에게 대봉도 위,
팔타원 황 정신행에게 대호법 위를 드리는 새 회상의 첫 법훈 증여식을 거행하였다.
정산 종법사는 치사에서 [나는 이 네 분 원훈(元勳)이 초창기 우리 회상에 공헌한
공부 사업 두 방면의 위대한 법훈(法勳)을 모든 대중과 더불어 높이 찬양하는 동시에,
재가 출가의 남녀 동지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시 새로이 하여, 앞으로 우리 회상에
수 많은 종사와 수 많은 대봉도와 수 많은 대호법이 끊임 없이 배출되기를 믿고 바란다]고 하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