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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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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법문

경륜편(經綸編) 11장

관리자 2013.04.08 09:00 조회 수 : 21

원기 39년도 연원 의무 특별 이행자 시상식에 치사하시기를 [구인 이상의 동지를 이 회상에    인도하여 대종사의 법은에 다 같이 목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니, 대종사께서 처음 회상 문을 여실 적에 먼저 구인 동지를 얻으사 모든 기초를 닦으신 다음 "앞으로 그대들도 매인 아래 구인 이상을 인도하여 이 방식으로 이 법을 포양 한다면 미구한 장래에 이 도덕이 천하에 편만하리라" 하시고 그것이 마치 한 근원의 물줄기를 사방 팔방에 끌어대어 만생이 고루 은혜를 입게 함과 같다는 의미로써 이를 연원 의무라 이름하사 여러 방면으로 그 실행을 권장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아홉사람 이상을 인도하여 끝까지   연원된 인연과 의리를 가지고 공부 사업간에 공덕이 미치도록 권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도   창립의 훌륭한 사업이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가 생겨 난다면    그 연원되는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 식을 행하고 상을 주는 것은 그 실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큰 복업이 쌓일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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