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心敎)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行敎)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언교(言敎)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嘉言) 선행(善行)을 많이 일러 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嚴敎)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成人)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 jhlee | 2022.03.30 | 27922 |
359 | 무본편1장 | 관리자 | 2013.09.02 | 26 |
358 | 무본편57장 | 관리자 | 2013.09.09 | 21 |
357 | 무본편8장 | 관리자 | 2013.09.16 | 22 |
356 | 무본편 18장 | 관리자 | 2013.09.23 | 24 |
355 | 무본편56장 | 관리자 | 2013.09.30 | 30 |
354 | 근실편 1장 | 관리자 | 2013.10.08 | 23 |
353 | 근실편 11장 | 관리자 | 2013.10.14 | 22 |
352 | 근실편22장 | 관리자 | 2013.10.23 | 40 |
351 | 근실편28장 | 관리자 | 2013.10.28 | 254 |
350 | 법훈편19장 | 관리자 | 2013.11.05 | 21 |
349 | 법훈편 32장 | 관리자 | 2013.11.11 | 20 |
348 | 법훈편23장 | 관리자 | 2013.11.18 | 28 |
347 | 법훈편73장 | 관리자 | 2013.11.25 | 21 |
346 | 공도편5장 | 관리자 | 2013.12.09 | 21 |
345 | 공도편14장 | 관리자 | 2013.12.16 | 21 |
344 | 공도편62장 | 관리자 | 2013.12.23 | 22 |
343 | 권도편 11장 | 관리자 | 2013.12.30 | 25 |
342 | 교의품5장 | 관리자 | 2014.01.06 | 21 |
341 | 성리품20,21장 | 관리자 | 2014.01.14 | 24 |
340 | 도운편 9장 | 관리자 | 2014.01.20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