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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사무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료

현우 2020.01.15 14:50 조회 수 : 2947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하셨던 분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 주셔야 합니다.

3. 본인 소속교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당 헌공금은 어느 교당에 내시든지 전산처리로 모두 합산됩니다.)

4. 교당 헌공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교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50-5584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