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척 친지간에 부모상이나 기타 상고(喪故)를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그 상사를 조문할 것이요
2. 조문은 대개 부고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나, 친밀한 사이에는 부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 조문하며,
치상(治喪)등에 협력하여 줄 것이요
3. 상가(喪家)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의 안내를 얻어, 영위(靈位)와 상주 있는 곳에 조문한 후,
다시 호상소에 나와서 조객록 기록과 부의를 하며, 만일 의식을 집행중일 때에는 폐식 후에 조문 인사를
할 것이요
4. 조문하는 절차는, 매양 처지와 경우에 맞추어 하되, 영위를 뵈올 때에 교도의 가정이면 심고 송경 등의
예로써 하고, 친척이면 혹 곡(哭)으로 하고, 보통은 다만 예배로써 할 것이며, 상주에게 조문하는 말도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한 말로써 할 것이요
5. 조위 금품이나 조위 시문(詩文)등은 형편과 정의에 따라 진정할 것이요
6. 친척 친지간에 병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되, 혹 병자에게 적당한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이며, 병자와 면접할 때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담화를 근신하여, 지루한 말, 흥분될 말, 걱정될 말,
착심될 말 등은 하지 말 것이요
7. 친척 친지간에 수 화 풍 등 재난을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되, 경우에 따라 원조금을
지참할 것이며, 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구호에 힘써 줄 것이요
8. 친척 친지간에 무슨 횡액이나 큰 고통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법(法)다운 말로써 그 심경을
잘 위안하고 그 고통을 위로할 것이요
9. 먼 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또는 무슨 일로 직접 조위하지 못할 때에는 전보나 서면으로라도 조위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
댓글 0
- 전체
- 제1장 총설(總說)
- 제2장 평거(平居)
- 제3장 태도(態度)
- 제4장 의제(依制)
- 제5장 경례(敬禮)
- 제6장 기거와 진퇴
- 제7장 언어와 응대
- 제8장 수수와 진철
- 제9장 방문과 응접
- 제10장 초대(招待)
- 제11장 식사(食事)
- 제12장 환영과 송별
- 제13장 축하와 조위
- 제14장 소개와 증답
- 제15장 통신과 교통
- 제16장 공중과 공용
- 제17장 국민과 국제
- 제18장 염치와 신의
제목 | 조회 수 |
---|---|
■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 30586 |
제9장 3. 응접하는 법 | 120 |
제10장 1. 초대에 대하여 | 166 |
제10장 2. 초대하는 법 | 162 |
제10장 3. 초대받는 법 | 153 |
제11장 1. 식사에 대하여 | 170 |
제11장 2. 식사하는 법 | 179 |
제11장 1. 환영·송별에 대하여 | 161 |
제12장 2. 환영하는 법 | 197 |
제12장 3. 송별하는 법 | 212 |
제12장 4. 영송 받은 이의 답례 | 192 |
제13장 1. 축하·조위에 대하여 | 191 |
제13장 2. 축하하는 법 | 175 |
제13장 3. 조위하는 법 | 228 |
제13장 4. 하위 받은 이의 답례 | 195 |
제14장 1. 소개·증답에 대하여 | 170 |
제14장 2. 소개하는 법 | 188 |
제14장 3. 증답하는 법 | 186 |
제15장 1. 통신·교통에 대하여 | 179 |
제15장 2. 통신에 대한 법 | 180 |
제15장 3. 교통에 대한 법 |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