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척 친지간에 귀한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2. 친척 친지간에 성년·결혼·회갑·회혼식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히 참례하여 축하할 것이요
3. 친척 친지간에 취직·영전·당선·완쾌·개업·신축 등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로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하여 대중의 칭송을 받는다든지, 또는 정당한 인망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사회에 명성이 나타날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그 명성을 축하할 것이요
5. 도가에서 수도하는 동지로서 득도 결의(結義) 승급 등의 식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참례하여 축하할 것이요
6. 이 모든 축하 방문이나 참례를 할 때에는 경우와 정의에 따라 축하금 또는 축하 물품을 지참할 것이며,
방문이나 참례를 못할 경우에는 축전 또는 서면으로 축하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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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설(總說)
- 제2장 평거(平居)
- 제3장 태도(態度)
- 제4장 의제(依制)
- 제5장 경례(敬禮)
- 제6장 기거와 진퇴
- 제7장 언어와 응대
- 제8장 수수와 진철
- 제9장 방문과 응접
- 제10장 초대(招待)
- 제11장 식사(食事)
- 제12장 환영과 송별
- 제13장 축하와 조위
- 제14장 소개와 증답
- 제15장 통신과 교통
- 제16장 공중과 공용
- 제17장 국민과 국제
- 제18장 염치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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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1. 공중·공용에 대하여 | 190 |
제16장 2. 공중에 대한 법 | 152 |
제16장 3. 공용에 대한 법 | 147 |
제17장 1. 국민·국제에 대하여 | 143 |
제17장 2. 국민의 예 | 157 |
제17장 3. 국제의 예 | 144 |
제18장 1. 염치·신의에 대하여 | 157 |
제18장 2. 염치 가지는 법 | 118 |
제18장 3. 신의 지키는 법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