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하를 받은 이는 항상 그 감사한 정의를 잊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 몸소 회사(回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사례할 것이며, 축하인의 성명과 그 축하 금품을 잘 기록하였다가 상대편에 축하할 일이
생긴 때에 잊지 말고 축하할 것이요
2. 조위를 받은 때에도 항상 그 감사한 정을 잊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 몸소 회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사례할 것이며, 조위인의 성명과 그 위문 금품을 잘 기록하였다가 상대편에 조위할 일이 생긴 때에
잊지 말고 조위할 것이요
3. 축하 조위로 특별한 정의가 건넨 사이에는 자손에게까지 전언하여 세의(世誼)를 잊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
댓글 0
- 전체
- 제1장 총설(總說)
- 제2장 평거(平居)
- 제3장 태도(態度)
- 제4장 의제(依制)
- 제5장 경례(敬禮)
- 제6장 기거와 진퇴
- 제7장 언어와 응대
- 제8장 수수와 진철
- 제9장 방문과 응접
- 제10장 초대(招待)
- 제11장 식사(食事)
- 제12장 환영과 송별
- 제13장 축하와 조위
- 제14장 소개와 증답
- 제15장 통신과 교통
- 제16장 공중과 공용
- 제17장 국민과 국제
- 제18장 염치와 신의
제목 | 조회 수 |
---|---|
■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 30586 |
제16장 1. 공중·공용에 대하여 | 190 |
제16장 2. 공중에 대한 법 | 152 |
제16장 3. 공용에 대한 법 | 147 |
제17장 1. 국민·국제에 대하여 | 143 |
제17장 2. 국민의 예 | 157 |
제17장 3. 국제의 예 | 144 |
제18장 1. 염치·신의에 대하여 | 157 |
제18장 2. 염치 가지는 법 | 118 |
제18장 3. 신의 지키는 법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