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에게 물품 등을 증정함에는 정성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고, 분수와 도의에 맞도록 할 것이요
2. 증정하는 물품은 경우와 관습에 따라서 그 종류와 수량 등을 적당히 선정할 것이며, 혹 상하거나
변색 변질된 것은 증정하지 말 것이요
3. 증정하는 물품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포장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포지(包紙)의 표면에 [근축(謹祝)]
[근조(謹弔)] [위문품(慰問品)] [근정(謹呈)] 등 적당한 문구와 자기의 성명을 기재할 것이요
4. 사람을 시켜서 물품을 보낼 때에는, 상대편의 주소와 성명을 분명히 알려서 착오가 없이 할 것이며,
등으로 부칠 때에는 포장에 더욱 유의하여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요
5. 증정하는 물품을 드릴 때에는 수수(授受)하는 예를 잘 지킬 것이며, 집안 사람 등에게 간접으로
전할 때에는 그 뜻을 잘 알리도록 할 것이요
6. 증정하는 물품을 받을 때에는 감사히 받아 조용히 놓고 호의에 감사할 것이며, 전인(傳人)으로
받은 경우에는 명함이나 혹은 서신으로 그 받은 것을 알릴 것이요
7. 예에 맞지 아니한 증물은 받지 말 것이며, 모든 증물은 그 보답할 바를 생각하여 받을 것이니라.
댓글 0
- 전체
- 제1장 총설(總說)
- 제2장 평거(平居)
- 제3장 태도(態度)
- 제4장 의제(依制)
- 제5장 경례(敬禮)
- 제6장 기거와 진퇴
- 제7장 언어와 응대
- 제8장 수수와 진철
- 제9장 방문과 응접
- 제10장 초대(招待)
- 제11장 식사(食事)
- 제12장 환영과 송별
- 제13장 축하와 조위
- 제14장 소개와 증답
- 제15장 통신과 교통
- 제16장 공중과 공용
- 제17장 국민과 국제
- 제18장 염치와 신의
제목 | 조회 수 |
---|---|
■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 30586 |
제16장 1. 공중·공용에 대하여 | 190 |
제16장 2. 공중에 대한 법 | 152 |
제16장 3. 공용에 대한 법 | 147 |
제17장 1. 국민·국제에 대하여 | 143 |
제17장 2. 국민의 예 | 157 |
제17장 3. 국제의 예 | 144 |
제18장 1. 염치·신의에 대하여 | 157 |
제18장 2. 염치 가지는 법 | 118 |
제18장 3. 신의 지키는 법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