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정전(正典)에 밝혀 주신 부모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여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혹 의 아닌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요,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니,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諫)하고 또 간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며, 혹 부모가 나에게 자애가 적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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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서(總序)
- 제2장 교육(敎育)
- 제3장 가정(家庭)
- 제4장 신앙(信仰)
- 제5장 사회(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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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세계(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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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열반(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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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 교육에 대하여 | 179 |
제2장 2. 태교의 도 | 199 |
제2장 3. 유교의 도 | 159 |
제2장 4. 통교의 도 | 168 |
제3장 1. 가정에 대하여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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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1. 국가에 대하여 | 183 |
제6장 2. 치교의 도 | 175 |
제6장 3. 국민의 도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