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46년(1961·辛丑) 4월26일에는 개교 46년 축하식과
정산 종법사 회갑 경축식을 총 지부 각 교당에서 일제히 겸행하였다.
이날 오전, 총부에서는 [일체 허례는 이를 생략하고 간소한 의식에만 그치라] 하신
사전 부촉을 받들어 간소한 식만을 거행하였으며,
정산 종법사는 기념 법문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의 세계를 이룩할 기본 강령이 되는
삼동 윤리의 대지를 설명하여,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본래 서원을 다시 새로이 하고자 한다]
하시고, 삼동 윤리를 공식으로 선포하시었다.
정산 종법사 말씀하시기를 [삼동 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 도리(同源道理)니,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요, 그 둘째 강령은 동기 연계(同氣連契)니,
곧 모든 인종과 생령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連契)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요, 그 세째 강령은 동척 사업(同拓事業)이니,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 해(원기 46·1961) 5월, 정산 종법사의 원력 사업으로 전무출신 요양 재단인
법은 재단이 설립되고, 그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산 종법사는 회갑식에 앞서 당부하시기를 [나는 지금 병중에 여러 동지들의
알뜰한 정성을 받고 있으나, 각처에서 혈심 노력하다가 병약한 전무출신
동지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교중(敎中)의 재원(財源)이 서 있지 못하여,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니, 기어히 정의(情誼)를 표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전무출신 요양 대책의 재단 하나를 세우는 일로 나의 회갑을 기념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시었다.
재가 출가의 동지들은 이 뜻을 받들어 회갑 당일 총지부 각 교당에서
축하 성금을 모아 재단을 이룩하고,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그 후, 법은 재단은 52년(1967·丁未) 7월에 후원회인 법은회(회장 邊衆船)가 발족되어
54년(1969·己酉)까지 기금 증자 운동을 전개, 재단의 많은 확장을 보게 되었으며,
이 재단의 운용으로 수 많은 전무출신 요양자가 계속 법은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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