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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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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법문

예도편(禮道編) 1장

관리자 2013.01.31 23:01 조회 수 : 26

원기 36년 9월에, 정산 종사 수계 교당에서 새 예전의 편찬을 마치시고 

시자 이 공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한 십년 임시로 시행하여 본 후 

앞으로 차차 새 시대의 예전으로 완정하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요, 

우리 예전의 요지는 널리 공경하고 공(公)을 존숭하자는 데에 있나니라. 

예를 밝히는데 만고에 바꾸지 아니할 예의 체가 있고 수시로 변역할 예의 용이 있나니, 

예의 체를 바꾸면 그 법이 서지 못하고 

예의 용을 수시로 변역할 줄 모르면 그 법이 쓰이지 못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