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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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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역사

새 회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새 종교로 창건되었고, 불법을 주로 연원하되, 

모든 종교의 교지(敎旨)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룩하자는 것이 대종사의 본회(本懷)시었다. 이는 원기 33년(1948·戊子)에 

원불교라는 교명을 공포하고, 교헌에 대종사를 교조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분명해 졌으며, 

교전의 교법 총설과, 새 예전의 대향 예법과, 대종사 성비에 그 뜻이 더욱 천명되었다. 
그러나, 국가 사회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기 46년(1961·辛丑) 5·16 혁명 후 포고령에 의하여 교단의 제반 등록을 새로이 한 바, 

이듬 해 8월에 불교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교 재산 관리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새 회상에도 그 법을 적용, 등록을 촉구하였다. 이에 4인(별록31)의 위원이 

관계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각방으로 직접 절충하여, 새

 회상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바,  47년(1962·壬寅) 11월 22일자로 

[원불교는 창립 경위와 현재 상황 및 본질상 불교 재산 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성질의 단체가 아니라]는 종교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부의 회보를 받았고, 

53년(1968·戊申) 11월에는 정부 간행 문서에 새 회상의 입장이 거듭 확인 공표되었다. 
원기 48년(1963·癸卯) 10월, 수위단회는 개교 55주년 경축 기념 행사를 

56년(1971·辛亥)에 거행하기로 하고, 이어 열린 교정 위원회에서는 

연구위원 20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의 요강 작성을 위임하였다. 

49년(1964·甲辰) 4월, 중앙 교의회에서 개교 반백년 기념 사업회

(회장·朴光田사무장·丁光薰)가 발족되고, 사업 종목은 기념관·영모전·정산종사 성탑 등의 건립, 

영모원 및 총부의 기지 확장 정리, 영산 성지의 확장 및 장엄, 영역 교전·기념 문총의 발간, 

대회 행사 등으로 책정하였다. 
51년(1966·丙午) 4월에는 사업회 임원이 일부 개편(사무장·金正勇)이 되고,

54년(1969·己酉)부터 총부 및 영모원의 기지 확장 정리와 종법실 신축이 진행 되었으며, 

55년(1970·庚戌)에는 반백년 기념관·영모전·정산종사 성탑이 차례로 착공되고, 

[반백년 기념 문총]의 편집과 [교전] 영역도 착수 되었다. 55년(1970·庚戌) 4월, 

교정 위원회에서는 반백년 기념 사업으로 서울 기념관 건설도 추가하기로 하여, 

그 해 10월, 남한강에 거대한 회관을 기공하였으나,  그 후 이로 인하여 

거교적인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었고, 

56년(1971·辛亥) 3월에는 교정위원회와 수위단회의 합의로 기념대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