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41년(1956·丙申) 5월, 수위단회 의결로 대종경 편수 위원회가
정산 종법사를 총재, 수위단 남녀 중앙단원(金大擧 李共珠)을 지도위원,
수위단원 전원(별록25)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전문 편수위원(李空田)을 임명하여 발족 되었다.
대종경 편수의 논의는 대종사 열반 직후 부터 발론되었고,
그 과업이 제 1대 성업 봉찬회에 위임도 되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이에 이르러, 대종사 재세 당시에 이미 수필(受筆) 공표된 법설들과
대종사 열반 후 송 도성 등(별록26) 친시 제자(親侍弟子)들에 의하여
편편이 기록된 법설들이 공식적으로 수집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대종경 편수 위원회는 발족 후 1년 반 동안 자료의 대체 수집을 마친 다음,
42년(1957·丁酉) 10월부터 편수 장소를 남원 산동(山東) 교당에 정하고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의 축약 분품(縮約分品) 작업을 반년 동안에 대강 매듭지었다.
이에, 당시 장수(長水) 교당에서 요양 중이시던 정산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협찬을 얻어,
원기 43년(1958·戊戌) 5월에 교전 교서 편수 발간 기관으로 정화사를 발족시켰다.
진전하는 교세에 부응하여 대종경 편수 위원회의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위에,
편찬·번역·연구·경제의 각 위원을 두어 각 항 업무를 분담하였고,
사무장에 이 공전이 임명되어 우선 대종경의 편수를 계속,
그 해 7월 부터 초안의 자문과 재편수 및 감수 작업을 진행 하였다.
한 편, 원기 45년(1960·庚子) 1월, 수위단회에서 [정전의 자귀 수정과 그 재간의 추진]이
의결됨으로써 정화사는 대종경의 편수와 정전의 재편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었다.
대종사 열반 전년에 서둘러 성편(成編)되고, 일정 압제의 고비에 어렵게 발간된 [불교정전]은,
대종사께서 설법하신 바(대종경 부촉품 3장)와 같이 때가 급하여
그 만전(萬全)을 다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기 34년(1949·己丑)에 일부 개쇄(一部改刷)로 수정된 부분 외에,
대종사의 본의가 한 지역이나 한 교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들을
대종사의 본의대로 바로 잡고, 명칭도 [정전]으로 환원하며,
편차도 대종경과 연관하여 다시 가다듬되, 그 일은 종법사 친재 아래
정화사를 통하여 행하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편수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정산 종법사의 환후가 점차 침중해 지시어,
46년(1961·辛丑) 12월 25일에는 최후의 특별 유시로 김 대거·이 공주·이 완철·박 광전·이 운권·박 장식에게 교전 교서의 감수가 위촉되고, 담당 위원에게 편수의 조속 추진이 촉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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