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9년(1924·甲子) 5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禪)(金光旋주관)을 나시며, 김대거(金大擧)를 만나시었고,
이듬해(원기10·1925)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시었다.
정기 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冬夏兩期)의 선(禪)으로 하되, 하선은 음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염불(念佛) 좌선(坐禪) 경전(經典) 강연(講演) 회화(會話) 문목(問目) 성리(性理)
정기일기(定期日記) 주의(注意) 조행(操行) 수시 설교(隨時說敎) 등 11과로 정하였다.
상시 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條)를 정하였고,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유무념 조사와 상시 일기 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太調査)법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 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혜시 혜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삼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십 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정하고, 해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간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하여, 유무식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
원기 10년(1925·乙丑)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실 제,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하므로 임시로 구내 개인 가옥(全飮光집) 일부를 빌려
교무 송 규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남녀 선원(禪員)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교무 이 춘풍(李春風)의 지도 아래 20여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兩期)의 선(禪)이 새 회상 정기 훈련의 원시(元始)가 되었다.
이 정기 훈련은 일반 선원(禪員)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뿐 아니라,
초창기에 교무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으며,
훈련의 장소는 그 후 공회당을 신축하여, 간고한 가운데 선원 훈련의 명맥을 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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