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 사회의 발전에 장해가 있음을 개탄하시어,
원기 11년(1926·丙寅) 2월에 신정 의례를 발표하시었다.
①출생의 예로는 입태 전후에 산모와 가권이 주의하는 법과,
산아 명명하고 출생 표기 세우는 법과, 축의 등을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②성년의 예로는 성년식 거행하는 법과, 성인으로 대우하는 법을 정하시고,
③혼인의 예로는 혼인 소개소 두는 법과, 약혼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결혼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 등을 정하시었다.
④상장(喪葬)의 예로는 간략한 복표로 최고 49일 착복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출상(出喪)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과,
풍수 명당설을 타파하고 공원 묘각(廟閣) 건설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⑤제사의 예로는 장차 자녀와 은법 자녀가 동일한 기념주 되는 법과,
새 식순으로 기념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하는 법 등을 정하시어,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이 해(원기11·1926)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4기념 예법(四紀念禮法)을 발표하시니,
①공동 생일 기념은, 회상의 생일과 교도들의 공동 생일을 한 날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②명절 기념은 재래의 수 많은 명절들을 한 날로 교당에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③공동 선조 기념은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 날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④환세 기념은 새 해를 교당에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인 바, 이 모든 법을 실행함으로써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것으로,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신정 예법을 발표하신 후, 출생의 예는 진안 노 덕송옥의 손자(金榮奉)와
대종사의 3남(朴光振) 출생 때에, 혼인의 예는 영광 김 광선의 장남(金洪哲)과
김 태상옥(金泰尙玉)의 장녀(李普應華) 결혼 때와, 송 벽조의 차남(宋道性)과
대종사의 장녀(朴吉善) 결혼 때에, 상장의 예는 김제 서 동풍의 열반 때에,
제사의 예는 전 음광의 부친 제사 때에 각각 먼저 단행하였으며,
4기념 예법 또한 모든 인심이 아직도 번문 욕례(繁文縟禮)와 미신 풍속에 깊이 쩌려 있는 때,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새 세상 건설 대업에 다 같이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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